2014. 6. 15. 01:10

채권투자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읽어보고서(1)

 

 

채권이란?

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쳐서 그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빚 문서.

 

채권 투자의 장점

(1) 안정적 수익성

(2) 꾸준한 수익

(3) 발행 주체가 디폴트 되지만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

 

좋은 채권이란

안정성 대비 높은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.

 

채권의 특징

(1) 다양한 발행주체

(2) 만기가 있다

(3) 확정 이자가 있다

 

채권의 종류

(1) 발행주체별 :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회사채

(2) 보증유무별 : 보증채, 무보증채, 담보부채

(3) 원금지급 형태별 : 만기상환채, 분할상환채

(4) 이자지급 형태별 : 할인채, 이표채, 복리채

(5) 상환기간별 : 단기채, 중기채, 장기채

 

 

<발행주체별>

 

국채

-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

-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 (헌법 93조 예산회계법 4조)

-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, 최고의 신용도

- 발행 목적 : 재정자금의 수급 조절, 특정 사업의 재원 조달

- 국고채권, 국민주택채권 1,2종, 물가연동국채 등

 

지방채

-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

- 특별시, 도, 시, 군 등이 투자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

- 국채보다는 안정성 떨어지나 일반 회사채보다는 유동성과 신뢰도 굿

 

특수채

- 국채, 지방채 外 국가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

- 한국전력공사채권, 한국전기통신공사채권, 한국도로공사채권, 한국가스공사채권 등

 

금융채

- 특수채 중 발행주체가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인 것

-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,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,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엄금융채권 등

- 카드사, 리스회사, 할부금융회사, 캐피탈 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

- 발행주체에 따라 채권 신용도 천차만별

 

회사채

-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

- 주 발행 목적 : 거액의 장기 자금 조달

 

 

<보증유무별>

 

보증채

- 발행주체가 망해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

- 정부보증채 : 정부가 보증을 하는 채권. 아주 드물다. 예금보험기금채권, 부실정리기금채권의 일부

- 일반보증채 : '97년 이전에는 많이 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無

 

무보증채

- 발행주체의 신용도에 의해서만 발행됨.

- 회사채의 경우 대부분의 무보증채이므로 신용등급, 성장성 중요

 

담보부채

- 담보가 설정된 채권.

- 발행주체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미래 전망 불확실하면 부동산 등 물적 담보를 붙여 채권을 발행함

 

 

<상환기간별>

 

단기채

- 상환기간이 1년 이하

 

중기채

- 상환기간이 1년 초과 ~ 5년 이하

 

장기채

- 상환기간이 5년 초과.

- 보통 10년, 20년 단위 발행

 

영구채

-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

- 공식적인 채권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명시하고 연장 가능한 형태로 발행 (연장 시 60년)

- 회사채보다 높은 이자율 --> 투자자에게 유리함

- 5년 후나 10년 후 조기 상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채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음

 

* 옵션부채권 : 쌍방이 만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채권

 

 

<이자지급 형태별>

 

할인채

- 액면가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팔리는 채권

- 결국 이자가 선지급되는 것

- 채권 매입 순간 이자 및 만기 상환금액이 정해쳐, 세후 수익률이 확정

 

이표채

- 채권에 표시된 이자를 이자 지급일에 받는 채권

- 만기 이전에 정해진 금리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는다.

- 보통 3개월 6개월 1년마다 지급.

 

복리채

-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 되는 채권

- 만기 원금 수령 시 복리로 재투자된 이자를 같이 받는다

- 만기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없으며 만기에 한꺼번에 목돈을 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.--> 이경우 자신 명의로 복리채를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됨

 

 

 

* 기준금리 : 개별 금융 기관이 편의상 정해놓은 금리. CD등 단기 금리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나, 국고채 3년 수익률이나 국민주택채권 1종 수익률 등 장기금리에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

 

Posted by 리틀제이